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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19-03-13 조회수 1370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19-5

 

「서울특별시 은평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3. 1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고령화에 따른 각종 질병의 증가와 1인 가구의 확산으로 인한 고독사 등이 증가함에 따라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죽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교육 및 홍보활동과 호스피스의 날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라. 비밀의 유지 및 시행규칙 (안 제7조 ~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purepodo@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http://www.eunpyeongcouncil.seoul.kr/〕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첨부
  • (조례안)서울특별시 은평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hwp(조례안)서울특별시 은평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hw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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