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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19-09-10 조회수 1244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19-30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9. 10.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조례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규정이 제한되어 있어 지역사회 보장의 자립성 강화,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위원의 임기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운영 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협의체 사무국 설치·운영에 따라 민관협치 및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를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나. 사무국 설치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chamheyo@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council.ep.go.kr〕에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첨부
  • (조례안)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hwp(조례안)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hw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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