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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3-04-12 조회수 418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4. 1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아동이 즐겁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통해 아동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조례를 제정함.

○ 아동의 권리를 존중·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 제공이 아동친화도시

역할로 강조되고 있음.

○ 이에 은평구의 사회적 특징과 환경을 고려한 지원계획과 지원사업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지원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다.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위원회 설치와 그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2014012424@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첨부
  • [2869]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hwp[2869]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hw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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