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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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23-11-22 | 조회수 | 270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3-5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예고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사업 등의 위탁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201401 2424 @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2, 팩스 351-5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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