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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1-10-13 조회수 101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1-48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10. 1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은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체육 활동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 단체와 동호인 조직의 체육활동을 장려·지원함으로서 건강증진과 장애인체육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장애인체육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련 사항(안 제4조)

라. 장애인체육 프로그램 참여 편의 제공 관련 사항(안 제5조)

마. 장애인체육동호회 구성 관련 사항(안 제6조)

바. 장애인체육교실 운영 관련 사항(안 제7조)

사. 장애인체육 활동 경비의 지원 관련 사항(안 제8조)

아.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자. 보조금의 사용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안 제12조)

차. 장애인체육 유공자(단체)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카.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eodeodrl@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첨부
  • (2674)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hwp(2674)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hwp[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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