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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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22-06-16 | 조회수 | 621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2-1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함.
가. 설날·추석기간*에 한해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변경(10만원→20만원) * 설날·추석 기간 :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정팀 ☎351-8355,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eodeodrl@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55, 팩스 351-5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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