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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2-06-16 조회수 556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2-14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1. 6. 16.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겸직신고 내용의 공개, 겸직금지 대상의 구체화 등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인용 근거법령 정비

나. 의원 겸직신고 내용 공개 조문 신설 (안 제5조)

다. 의원 겸직금지 대상의 구체화 (안 제8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정팀 ☎351-8355,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eodeodrl@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55, 팩스 351-5694

첨부
  • (2772)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2772)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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