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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관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1-09-08 조회수 969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1-40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관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9. 8.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관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도시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내용, 경관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한 공청회(안 제6조 〜 제8조)

나. 경관사업의 대상, 경관사업계획서,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안 제9조 〜 제15조)

다.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내용,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 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등(안 제16조 〜 제22조)

라. 경관심의 대상(안 제23조 〜 제24조)

마. 경관 관련 위원회,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경관 관련 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자문대상 등(안 제25조 〜 제2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eodeodrl@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첨부
  • (2651)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관 조례안.hwp(2651)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관 조례안.hwp[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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