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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1-09-08 조회수 925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1-4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9. 8.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공공조형물 건립 위치 및 제작 기준을 명확히하여 무분별한 건립을 규제하고,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위원의 의무와 관여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한 직무을 수행하도록 함.

 

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 심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10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된 기능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조형물 건립시 고려해야 할 건립 위치 및 제작기준 신설(안 제7조)

나.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가 제안서 평가 위원회 심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9조4항)

다.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위원의 의무와 관여금지 규정 신설(안 제10조)

라.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개정(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eodeodrl@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첨부
  • (2652)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2652)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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