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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12-10-25 조회수 2490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12 - 12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은평구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 10. 25.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1. 개정이유 자치회관에 대한 사용료 기준시간 및 금액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정비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치회관 사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더욱더 많은 주민들이 자치회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주요골자 가. 사용료 징수기준 기본시간을 1시간으로 정하고 사용료 징수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매 30분 초과시 50%를 가산하도록 함. (안 별표 2) 나. 불명확한 비고란 징수기준 삭제(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은평구의회 (참조 : 사무국장 ☎351-8354, FAX : 351-5694)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http://www.eunpyeongcouncil.seoul.kr/〕 의정활동/입법예고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녹번동 84) 은평구의회 사무국장(우편번호: 122-070)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54, 팩스 351-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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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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