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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2-11-02 조회수 40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2-28

 

「서울특별시 은평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1. 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구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구민의 권리와 의무,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6조)

다.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9조)

라. 역학조사, 필수예방접종, 임시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2조)

마.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강제처분, 입원 통지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제15조)

바. 정보제공 요청, 자가격리자 등의 지원,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제18조)

사. 감염병 관련 방역 조치, 예방 조치, 소독 시행, 방역관, 역학조사관,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제24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eodeodrl@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첨부
  • (2819)서울특별시 은평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hwp(2819)서울특별시 은평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hw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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