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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16-04-18 조회수 163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 2016 - 7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 4. 18.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존 조례의 대상자에서 누락된 가구를 포함시켜 실질적인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 범위 변경 -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신설 - 「국가유공자 가구」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정활동/입법예고에[http://www.eunpyeongcouncil.seoul.kr/〕 전문을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녹번동 84)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122-070)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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