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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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23-07-04 | 조회수 | 364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3-2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예고
○ 본 조례안은 난청으로 생활이 불편하신 어르신의 안정적인 사회활동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가. (안 제1조 ∼ 제2조) 목적 및 정의 나. (안 제3조 ∼ 제5조) 지원범위 및 지원 가능 대상, 지원제외 대상 다. (안 제6조 ∼ 제7조) 지원절차 및 구입비 지원 라. (안 제8조 ∼ 제9조) 환수 및 사후관리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2014012424@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2, 팩스 351-5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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