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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3-07-04 조회수 364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3-24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7. 4.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난청으로 생활이 불편하신 어르신의 안정적인 사회활동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 주요내용

가. (안 제1조 ∼ 제2조) 목적 및 정의

나. (안 제3조 ∼ 제5조) 지원범위 및 지원 가능 대상, 지원제외 대상

다. (안 제6조 ∼ 제7조) 지원절차 및 구입비 지원

라. (안 제8조 ∼ 제9조) 환수 및 사후관리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2014012424@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2, 팩스 351-5694

첨부
  • [2911]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hwp[2911]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hwp[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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