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
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23-07-04 | 조회수 | 325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3-2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 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재난 문자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규모 단위 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개인이 인지하지 못하여 재난에 따른 피해의 규모가 커질 우려가 있음. ○ 이에 재난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 및 건축물 등에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상황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다.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라. 지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2014012424@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은평구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예고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