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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05-08-17 조회수 3561
서울시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고 제2005-524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5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ꃡ 1. 개정이유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분류기준, 분리배출 방법 등을 명료화하고, 현행규정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음식물류폐기물 분류기준 명료화(안 별표1) 나. 현행 규정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함 (안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 제5조제2호, 제6조제1호, 제11조제1항~ 제3항, 제12조제2항, 별표2) 다. 공동주택 전용용기 사용 대상 확대(안 제10조제2항) - 100세대 이상 → 20세대 이상 라. 인용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명은 띄어쓰기하고 다른문장과 구분되도록 낫표(「」)로 묶음(안 제2조제2호, 제6조 본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세워서 작성)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 전화 : 02-350-3467 FAX : 02-350-171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 의회 심의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 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아래관련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첨부
  • 폐기물.hwp폐기물.hw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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