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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03-12-11 조회수 3455
은평구의회는 2003.2.17부터 2003.11.18(275일간)까지 실시된 은평구 공유재산관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욱의원)의 은평구 공유재산괸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욱의원, 간사 최주호의원)는 1소위원회를 위원장 김우태 의원외에 남궁윤석 의원, 조종현 의원으로 구성하여 녹번동, 응암1-4동, 신사1-2동, 증산동, 수색동을 조사 하였고 2소위원회를 위원장 유중공 의원외에 최현택 의원, 최주호 의원으로 구성하여 불광1-3동,갈현1-2동,구산동,대조동, 역촌1-2동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구 소유의공유재산에 대하여 무단 점.사용 상태와 재산관리실태 등을 확인하여 누락.유후 된 재산을 발굴하고 재산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과 새로운 수입원을 개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사결과 공유재산의 계획적인 확보 및 처분 방안과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나대지인 잡종 재산의 활용방안, 허가면적과 다른 점용 면적에 대한 시정, 공유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공유재산 관리의 전산화 구축 등 공통사항으로 23건을 시정요구 하였으며 미 이관 시유재산의 이관조치 등 3건을 건의 하였다. 또한 뉴타운사업이 추진중인 진관내.외동을 제외한 18개동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70여 필지에 대하여 소유자 확인 및 변상금 부과 현황 측량 의뢰등을 요구 하였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조사 특별위원회는 그 동안 집행부에서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공유재산의 인터넷 전산화 구축, 대부재산관리 등의 체계적 관리 하였으며 현지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 무단점용등이 발견되어 집행부로 하여금 현지측량 등을 실시하고 무단 점용 부분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활용이 필요치 않은 토지는 매각 조치토록 하여 구유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체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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