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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계량단위 의무사용 안내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07-01-19 조회수 3826
국제적 통용성 확보 및 계량 환산에 따른 불편을 제거하고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법정계량단위 사용이 의무화 됩니다. 2007년6월말까지는 홍보와 지도에 추진하고 2007년7월부터 지자체를 통한 단속이 실시되며 위반시 첨부된 내용과 같이 처벌되오니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의무화 합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지역경제과 담당 박민원(350-166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법정계량단위 홍보.hwp법정계량단위 홍보.hwp[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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