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5년도 주민등록일제정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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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05-08-17 | 조회수 | 3597 |
□ 추진 기간
○ 홍보기간 : 2005. 8.12 ~ 8.26
○ 정리기간 : 2005. 8.29 ~ 10.9
□ 신고 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 정리 목적
주민의 거주상황과 주민등록사항을 일치하도록 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 정리 대상
○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거주하지 않은 자
○ 실제거주지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상이한 자
○ 거주지 이동 후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자
○ 주민등록말소자, 무호적자 등 주민등록신고를 못한 자
○ 이민 또는 사망 후 주민등록이 정리되지 않은 자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및 주민등록증이면 주소 미 정리자 정리
□ 참고 사항
○ 주민등록신고를 이중으로 하거나 허위사실을 신고할시 주민등록법제21조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부과할 금액의 1/2까지 경감하여 드립니다.
○ 일제정리기간 중 사실조사원이 거주 확인차 방문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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