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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05-08-03 조회수 3531
서울특별시은평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서울특별시은평구 공고 제 2005-496호 서울특별시은평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은평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5년 8월 3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ꃡ 서울특별시은평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재원의 확보 및 보조사업의 지원대상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나.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정함(안 제3조) 다. 교육경비 보조사업 심의.선정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4조~제9조) 라. 각급 학교의 보조금 신청방법을 정함(안 제10조) 마.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통지방법을 정함(안 제11조) 바.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금지토록 정함(안 제12조) 사. 보조사업의 변경.취소 방법을 정함(안 제13조) 아. 보조금 교부에 따른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세워서 작성)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참조:주민전산기획과장,전화:02-350-3786,Fax:02-350-1750 또는 E-mail : ncpark@eunpyeong.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 의회심의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 붙임 : 서울특별시은평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1부.
첨부
  • 교육경비조례안.hwp교육경비조례안.hw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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