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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05-08-29 조회수 3886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고 제2005-537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은평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5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인) 1. 개정이유 주차장법령 및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을 정비하고, 공영주차장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골자 가. 노상주차장에서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않고 부정 주차한 자동차를 발견한 때의 주차시간은 종전의 1시간에서 4시간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노외주차장에서 부정 주차한 자동차에 대하여도 주차요금을 징수하도록 함(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 나. 공영주차장의 이용제한 대상에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3조제8호) 다. 노상주차장 이용안내표지 설치 규격 등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 규격 등을 설치하는 자나 관리책임이 있는자가 정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 라. 도로·광장·공원·공용시설 등의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노외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30% 이내로 함(안 제14조제3항) 마.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에 고엽제후유의 증 환자의 자동차를 추가하고,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의 할인 대상지역을 현행 2·3·4·5급지를 비롯해 1급지의 주차장까지 확대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에 의한 별표1의 비고의 제7호다목 및 제8호) 바. 인용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다른문장과 구분 되도록 낫표(「」)로 묶음(안 제1조, 제1조의2의제3호, 제4조제1항제2호, 제8조제5항, 제9조제1항, 제20조의2제1항제3호·제4호·제2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 9. 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A4용지를 세워서 작성)를 작성하여 서울특별 시 은평구청장 (참조 : 교통지도과장, 전화 : 350-3621, Fax : 350-1724 또는 E-mail : ABC@eunpyeong.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이 개정조례안은 법제심사, 의회 심의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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