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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조정교부금 지원비율 상향 촉구 결의안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12-11-19 조회수 2471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원비율 상향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1699 제출년월일 : 2012년 11월 제출자 : 성흠제의원 외 9인 1. 주 문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보통세의 100분의 30%으로 상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2. 제안이유 ○ 조정교부금은 서울시와 자치구 및 자치구 상호간에 합리적으로 재원을 조정하고 표준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치구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나, ○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보통세의 지원비율을 자치구의 기본적 재정수요액에도 못미치는 20%로 한다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42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임에 따라, ○ 서울특별시 전체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자치구의 안정적 재원확보와 운영을 위해 조정교부금의 지원비율을 보통세의 30%로 상향 조정토록 촉구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발전을 제고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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