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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제정”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13-11-05 조회수 2551
은평구의회(의장 김종선)는 11월 5일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위원장 성흠제)가 제안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정한 직무 수행과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의 주요 골자를 보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의안 심사와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과 관련해 본인과 배우자·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활동을 회피하도록 규정했다. 의원 행동강령에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이나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의회 내 선거 등 직무와 관련해 의원 간에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도 안되도록 강제했다. 한편 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했을 경우 누구든지 해당 의원을 의장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은평구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지방의원의 높은 윤리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시대적 배경에 따라 의원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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