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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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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체육시설 경로 할인율
작성일 2021-12-21 20:27:55
우리 구의 구민체육시설의 경로할인율 20%를 노인 복지 차원에서 인근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와 같은 수준인 50%로 올리도록 조례 개정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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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1-12-28 09:22:12

은평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게재하신 민원사항은 은평구청 소관사항으로, 해당기관(은평구청 생활체육과)의 회신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체육시설 경로우대 감면율 인상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현재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상 65세 이상인 자가 강습프로그램 또는 연습사용을 하는 경우, 20퍼센트 감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 양주시 등의 지자체에서 65세 이상인 자에 50퍼센트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은평구에서도 고령층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요청하신 내용은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장기검토가 필요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귀 가정에 늘 건강이 함께하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은평구청 생활체육과(담당 송이주, ☎ 02- 351- 6553)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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