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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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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도 보지 않고 감각으로 답변을 하는 의회는 도로과의 대변인 입니까?
작성일 2022-08-04 13:01:47
도로를 가로막고 있는 담장과 전신주로 인하여 기형적인 도로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차량 통행시 사고위험이 대단히 높으며 통행인은 더욱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임
은평구 특화사업으로 전신주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바 도로 중간에 설치되 전신주 즉시이설 가능
37미터 거리를 두고 똑같이 담장과 전신주를 보존시키고 있음(2개소)
[개선방안]
2개소의 담장과 전신주 즉시 철거
[기대효과]
도로의 직선화로 교통사고 예방과 통행인 불편을 해소
담장과 전신주 철거로 도시미관 증진에 기여
위험요인 제거로 살기좋은 마을 조성
구유재산을 똑바로 관리함으로서 효율성 증대

재문의 사항
신사동 287-9번지에 설치되어 있는 담장과 전신주가 지반고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지반고는 10센티미터도 경사가 없는곳입니다.(사진파일도 첨부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아서 보여 줄수도 없고 참 답답합니다) 도대체 현장을 보고 답변을 하시는지 집행부를 감싸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로 중간에 있는 전신주를 이설하는데 무슨 지반고가 뭔 상관입니까? 의회의 존재 이유가 의심스럽습니다.
신사동 287-9번지에 대한 구청도로를 가로막고 있는 담장과 도로중간에 있는 전신주는 처음 글을 올렸는데 「민원처리에 관한법률」제23조에 따라 향후 접수되는 동일 민원 건에 대해서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협박하는것도 아니고 다시는 민원을 제기하지 말라고 들리는데 이게 진정 의회에서 답변을 주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자존심 떨어지게 의회가 집행부의 대변인 입니까? 말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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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2-08-12 17:43:53

은평구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소중한 의견을 내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전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의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거하여 은평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사항은 은평구청장에게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은평구 도로과의 답변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도로과 답변내용>

 담장 및 전신주 철거 요청한 2개소 중 신사동 284-1과 287-5 경계의 담장 및 전주는 담장 좌우 양측 지반고 차이(1.6m가량)가 있어 현재로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게 존치하고 있습니다.

 

 이외 신사동 287-9 앞 담장 및 전주에 대해서는 철거 또는 이설 가능여부에 검토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은평구 도로과(이혜진, ☎351-7904)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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