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양기열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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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1-29 00:00:00 | ||||
제260회 본회의에서 발언을 이유로 은평구 의회는 우리동네 양기열 의원의 징계를 위해
윤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합니다. 법은 잘 지키고 있을가? 행정복지 위원회 9명의 의원은 양기열 의원의 징계위원회 의원이 될 수 있을가? 규칙 제10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정은영 행복위 위원장 외 4인은 징계 청구서를 제출했고, 그 이유는 전 위원 9명은 모욕을 당했다고 합니다. “설마 저 동료의원 징계하여 주세요”하고 우리가 직접 징계 할게요. 이러시진 아니 하겠지요? |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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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18-12-07 00:00:00 | ||
○ 우리구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3조의1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결과 오덕수 의원과 송영창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 또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의 2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의회사무국(김원우, ☎351-8372)으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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