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행동 강령 조례안 및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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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10-28 00:00:00 | ||||
안녕하세요.
상기 조례안과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예고를 하지 않는지요? 의원님들의 행동강령과 회의규칙 개정안을 의회에서 심사하기전 그 안을 보고져 합니다. 10월 29일까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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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3-10-30 00:00:00 | |||
○ 조○○님 안녕하십니까?
○ 은평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운영에 대해 주의깊게 보시고 문제점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는 귀하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의거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는 입법예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 상기 조례안과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업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5호 의거 비공개 대상 정보이며, 현재 의견 수렴절차와 의견교환 등 검토 중인 사안으로 사전에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구의회 운영에 대해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구의회 운영전문위원실(☎ 351-8372)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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