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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심의 의결이 잘못된것 아닌가요?
작성일 2022-08-04 12:40:13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완료시에 부과하는 부담금 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조전 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인가나 허가시 바로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은평구 사업부서(도로과) 답변은 불광중학교에서 폭포동 도로개설 사업 예산서상 개발부담금 5억은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예산서상에는 개발부담금 5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답변의 어법으로 봐서는 개발부담금이나 개발제한보전부담금이나 같은 부담금으로 오해 하도록 답변을합니다.
어떻게 부과 법령이 틀리는데 예산서상 개발부담금이 개발제한구역보전 부담금이 되는지 기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수립할려면 어떻게 해서 5억이라는 금액이 나오는지 산출기초를 기재하여야 하는것으로 아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5억이라고 해서 검토 없이 그냥 다넘어 간것 같습니다.
의회의 가장 큰 기능이 예산심사로 아는데 예산심사를 한 의회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올해도 반이 훌쩍 지나갔는데 아직도 예산서상 개발부담금 5억이 무슨용도인지도 모르고 누구 하나 지적해주는 사람도 없고 민원인이 지적을 하면 예산서상 개발부담금이 개발제한보전부담금이다라고 말도 안되는 답변을 하는데 예산을 심의한 의회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산심의를 할때  예산서상의 개발부담금이 개발제한보전부담금과 같은것으로 보고 의결해 준것인지?  답변좀 해주세요. 그리고 예산서상 개발부담금은 사업이 종료 되어야 부과가 된다고 하는데 올해 사업도 종료되지 않는데 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올해 예산으로 통과가 되었는지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알고 심의를 해준 것인지 언제부과가 되는지도 모르고 예산심의를 해준것인지 답변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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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2-08-12 17:40:46

우리구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2021년 12월 8일(수) 제287회 임시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중 도로과 질의‧답변 및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구의회사무국(351-8372, 김원우)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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