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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옥 의장님! 구청을 견제해야 할 의회는...
작성일 2018-11-05 00:00:00
 부구청장은 조례가 2급에서 3급으로 개정 된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이의 원인 제공자는 구의회 행정복지위에서 인구가 50만이 넘었는데
왜 조치를 하지 않느냐는 성흠제 의원의 질의응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0.이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와  
 0.구청이 조례를 위반하였으면, 
 누가 누구에게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의 생각은 법을 집행하는 구청에서 먼저 법을 준수하는지 감시를 
해야 하는 곳이 구의회 아닌가요?
법 위반시 구의회 차원에서 제제를 가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답은 주지 않고, 반복 민원이라 종결처리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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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18-11-13 00:00:00
□ 은평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가져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은평구의회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에 게재하신 민원사항은 은평구청 소관사항으로, 해당기관(은평구청 총무과)의 회신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구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우리구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73조에 따라 50만이상 인구에서 지난 2년간 평균인구 수가 50만 미만으로 감소되어, 부구청장 정원을 2급에서 3급으로 변경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2017. 7. 1.자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현 부구청장은 서울시에서 재직하다 2016. 7. 1일자로 은평구 부구청장(2급)으로 임명되어 근무 중에 인구수 감소로 직급(2급→3급) 변경사유가 발생된 것입니다.
  ○ 따라서, 본 조례에서 규정한 부구청장 직급 하향(3급) 적용에 대해『지방공무원법』제65조의4제1항에 따르면 임명행위가 지속된 상태에서 정원이 변경되어 부득이 과원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조례 위반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은평구청 총무과(담당 이병래, ☎ 351-6173)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은평구의회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회사무국(홍보팀, 김현진 ☎ 351-8368)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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