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정회를 선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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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1-22 00:00:00 | ||||
안녕하세요.
제 260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양기열 의원의 발언에 대해 문규주 의원이 정회를 선포 하였는데, 의원이 회의장에서 본회의 정회를 선포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가요? 감사합니다. |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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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18-11-30 00:00:00 | ||
○ 은평구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회의규칙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정회는 의장이 선포할 수 있으며, 제260회 임시회 본회의 정회는 문규주 의원님의 의견을 참고하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이 최종 선포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의회사무국(박설희, ☎351-8362)으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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