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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산4구역 신축제한과 발전적인 개발방안 수립요청
작성일 2020-11-30 00:00:00
개발에 대한 증산4구역의 상황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주민 대다수가 개발을 바라고 있으나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여러차례 개발이 무산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상태인데, 뉴타운 지구 제척을 앞두고 빌라업자들이 건축행위 제한이 풀리길 기다리고 있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만약 신축제한이 풀리고 빌라들이 들어선다면 증산 4구역은 영영 빌라촌으로 남을 수 밖에 없기에 증산동을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신축제한을 통해 난개발부터 막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공공재개발을 장려하고 있고,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증산 4구역 대다수 주민들도 역세권공공임대든 공공재개발이든 동네 전체가 보다 발전적인 개발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구의회 의원님들 께서도 이러한 주민들의 염원이 이뤄지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며, 신축 행위제한이 유지되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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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0-12-04 00:00:00
귀하께서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게재하신 민원사항은 은평구청   
소관사항으로, 해당기관(은평구청 도시계획과)의 회신내용과 은평구의회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합니다. 
  ○ 증산4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따라 2019년 6월 20일자로 정비구역 등 해제 고시되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됨에 따라,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증산4구역 지구 제척) 및 촉진계획 변경을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은 증산4구역이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 됨에 따라 촉진구역 제척 이후에 건축행위 제한을 해달라는 민원입니다.
  ○ 건축 행위제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행위 제한 등)⑦항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제6조제1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분할에 대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에 따라 행위제한이 가능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①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따라 개발행위제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해당구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도시계획과(02-351-7422 김성옥 주무관)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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