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홈으로 참여마당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증산4구역 건축행위 제한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작성일 2020-11-30 00:00:00
증산4구역 건축행위 제한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증산4구역은 구청의 대안사업 제안으로 1년동안 75%이상의 동의율로
재개발의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증산동 주민들은 역세권 공공임대재개발을 할 수 없다는 소식으로 큰 좌절을 하고있습니다. 
구청의 제안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 좌초된다는게 믿기지 않습니다.
조만간 신축행위제한이 풀리면 증산4구역에 신축업자들로 인해 우후죽순으로
신축빌라가 지어질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노후도가 떨아져서 재개발이
더욱 어렵게 됩니다. 공공재개발의 희망을 걸고있는 증산4구역 주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시고 꼭 신축행위제한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만2000천평이나 되는 큰 사업장에 정부가 원하는 공공임대도 많이 지을수 있고
증산동 주민들도 깨끗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재량으로 꼭 신축행위를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답변입니다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0-12-04 00:00:00
귀하께서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게재하신 민원사항은 은평구청   
소관사항으로, 해당기관(은평구청 도시계획과)의 회신내용과 은평구의회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합니다. 
  ○ 증산4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따라 2019년 6월 20일자로 정비구역 등 해제 고시되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됨에 따라,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증산4구역 지구 제척) 및 촉진계획 변경을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은 증산4구역이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 됨에 따라 촉진구역 제척 이후에 건축행위 제한을 해달라는 민원입니다.
  ○ 건축 행위제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행위 제한 등)⑦항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제6조제1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분할에 대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에 따라 행위제한이 가능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①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따라 개발행위제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해당구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도시계획과(02-351-7422 김성옥 주무관)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증산4구역 신축행위 제한 요청
이전글 증산4구역 신축제한과 발전적인 개발방안 수립요청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은평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