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올해도 어느 의원에게 이런 주문을 했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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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10 00:00:00 | ||||
은평환경 플랜트 원가산정 용역 보고서의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을 하였네요! 이 이 원가산정이 비밀로 해야 하나요? 1개월 용역기간에 몇 백 용역비, 내용이 어떨가? ctrl+v, ctrl+c? 언제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여 주실건가? 7대 구의원 권순선 의원이 생각난다. 공개하지 않겠다고 서명을 하고 그 보고서를 보았다고... 그냥 보기만 올해도 어느 의원에게 이런 주문을 했겠지!!! 추측컨대 자유한국당 신봉규 의원이 아닐가? |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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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19-01-17 00:00:00 | ||
○ 은평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가져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은평구의회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에 게재하신 민원사항은 은평구청 소관사항으로, 해당기관(은평구청 자원순환과)의 회신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정보공개청구 하였던 은평환경플랜트 원가산정 용역보고서는 입찰계약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기답변 드린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거, 비공개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본 청구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기각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절차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은평구청 자원순환과 담당 나현철(☎351-760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불복 절차 안내-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20조(행정소송)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기타 은평구의회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회사무국(홍보팀, 김현진☎ 351-8368)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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