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홈으로 참여마당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올해도 어느 의원에게 이런 주문을 했겠지!!!
작성일 2019-01-10 00:00:00
은평환경 플랜트 원가산정 용역 보고서의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을 하였네요!
이 이 원가산정이 비밀로 해야 하나요? 
1개월 용역기간에 몇 백 용역비, 내용이 어떨가? 
ctrl+v, ctrl+c?
언제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여 주실건가?
7대 구의원 권순선 의원이 생각난다. 공개하지 않겠다고 
서명을 하고 그 보고서를 보았다고... 그냥 보기만
올해도 어느 의원에게 이런 주문을 했겠지!!! 
추측컨대 자유한국당 신봉규 의원이 아닐가?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답변입니다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19-01-17 00:00:00
 ○ 은평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가져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은평구의회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에 게재하신 민원사항은 은평구청 소관사항으로, 해당기관(은평구청 자원순환과)의 회신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정보공개청구 하였던 은평환경플랜트 원가산정 용역보고서는 입찰계약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기답변 드린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거, 비공개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본 청구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기각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절차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은평구청 자원순환과 담당 나현철(☎351-760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불복 절차 안내-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20조(행정소송)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기타 은평구의회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회사무국(홍보팀, 김현진☎ 351-8368)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무엇 때문에 규정도 지키지 못하나?
이전글 황재원 의원님! 왜?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은평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