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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에게 욕을 하고 협박하는 은평구청 건축과 공무원 징계를 바랍니다]
작성일 2008-05-16 00:00:00
안녕하세요.

은평구 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은평구의회 회장님 이하 모든 의원님과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인은 은평구청에서 고지하는 각종 세금을 단 한 번의 체납없이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은평구 주민으로 민원 제기 목적으로 2008년 5월 13일(수) 오전 10시경 은평구청 건축과를 방문하였으나 성실한 안내와 답변을 듣기는 커녕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협박과 욕설을 받았습니다.

이에 정확한 사실 확인후 해당 공무원들의 사과와 징계를 요청하며 인사 관리 책임이 있는 담당 부서장 및 구청장의 공식적인 답변 및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경위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방문 당일(5월 13일)에 은평구청 홈페이지의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본인이 올린 글의 원문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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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실린 글 원문]

안녕하세요.

은평구 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인은 은평구 역촌1동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최근 ‘본인이 거주하는 연립주택(이후, ‘연립주택’으로 약칭)’ 바로 옆에 연립주택(5층) 건설(소재지 : 은평구 역촌1동 12-28, 29)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직/간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1. 공사 현장 소음 
   이른 아침 6시가 넘기 무섭게 새벽잠을 깨우는 공사 현장 소리와 휴일(토요일, 일요요일) 및 공휴일에도 계속되는 공사로 인한 휴식 방해.

2. 먼지 발생 등 환경권 침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 및 소음으로 인하여 날씨가 더운 요즘 창문을 열 수 없음.

3. 주차장 무단 점거 및 사용
   본인 거주 연립주택의 주차장 진입로에 공사 관련 차량 등을 무단 주차시킴으로 인하여 출/퇴근시 차량 통행 방해.

4. 폐기물 무단 방치
   앞 도로(폭 넓이 : 약4미터)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을 무단 배치함으로 
   차량 주행 및 통행 방해

5. 일조권 침해 및 재산권 침해
   연립주택과 건축중에 있는 연립주택의 간격이 약 2미터에서 2.4미터이며 서로 거실을 마주보는 상황으로 설계되어 앞으로 거실 문을 열고 사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햇빛 구경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예상

위와 같은 문제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여 해당 주택 연립주택 주민들은 직/간접적으로  주거 및 재산권에 피해를 겪고 있는바 해당 건축의 인/허가 과정과 차후 건축 과정에서의 상기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건축업자와의 중재를 요청하고자 본인을 포함한 연립주택 거주민 등 약 8명(남자:2명, 여자:5명, 유아:1명)은 바쁜 회사 일과 가정사를 뒤로 하고 2008년 5월 14일 오전 9시 40분경에 귀청의 건축 담당과를 방문하였습니다.

본인을 포함한 방문자들은 귀청의 건축2팀 진수희 직원과 미팅을 통하여 해당 건축의 법적 인/허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립주택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전달하였습니다. 상기 담당자 진수희 직원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며 방문 주민들의 질문에 인/허가 관련 질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시간을 내서 해당 건축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상황을 직접 보고 적절한 조취를 취해달라는 요구에 “공무원들은 현장에 나가서는 안되며 건축사가 제출한 자료를 갖고 판단을 한다”라는 답변으로 실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에 대한 관심조차 없고 “모든 것이 법적으로 처리되었으니 할 말 없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건축 현장 진입로는 폭이 4미터로 근처 주민들이 늘 주차를 하는 곳으로 주민간의 크고 작은 분쟁이 잦은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 공사 차량이 진/출입하는 관계로 통행 및 주행에 큰 불편을 야기하는 점을 담당자에게 본인이 의사를 전달하자 “본인 소관이 아니고 교통지도과 소관이니 그쪽에 가서 이야기를 해라”라는 식으로 중간 중간 본인의 말을 자르고 “본인 담당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조차 하지 않고 마치 바쁜 자신들의 업무 시간에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이 진행되는 일로 주민들이 떼거지로 몰려와 항의하는 식으로 대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느낌은 본인뿐만 아니라 이날 함께 귀청을 방문한 모든 방문 주민들이 느꼈던 감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담당자에게 기분이 상한 본인이 담당자 ‘진수희’ 직원에게 “민원 해결을 위해 방문한 지역 주민들을 이런 식으로 응대를 하면 어떻게 하냐?” 라는 식으로 불만을 토로하자 갑자기 어느 분(본인 소개도 없이 갑자기 대화에 끼어들어 소속과 성명을 묻자 답변없이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함. 차후 복도의 안내판을 보고 건축2팀 박천규 계장으로 확인함)이 등장을 해서 대화의 진행 상황에 대한 아무런 이해도 없이 마치 방문 주민들이 담당 직원을 몰아세우는 것으로 오해를 했는지 담당 직원의 편을 들며 방문 주민들에게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본인은 민원 해결을 위해 구청을 방문한 주민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태도를 보이는 박천규 계장을 포함한 일부 공무원들의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고 흥분을 가라앉을 수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은 본인의 아내와 연립주택의 이웃주민 그리고 기타 민원인들이 보는 가운데 귀청의 건축과 건축2팀 박천규 계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언사를 들었습니다.

“너 이 개새끼 몇 살 처먹었냐?”            
“나이도 어린게 어디 와서 행패야?”
“니가 무슨 대단한 새끼라도 되냐?”

위와 같은 욕을 들으면서 “나이가 어린 사람은 민원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인가, 본인도 초등학교 3학년과 2학년을 두고 있는 학부모인데 도대체 얼마나 나이를 더 처먹어야 민원을 제기할 때 나이 어린 새끼라는 소리를 안 듣는 것인가”라는 회의가 들었습니다. 본인은 은평구청 공무원들에게는 대단한 존재로 보이지 않겠지만 한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한 가족의 가장으로, 은평구청의 지역 주민으로서 특히 본인의 사회 활동 분야에서는 대단한 존재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귀청의 건축행정팀 김철욱 계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언사를 들었습니다.

“야, 이 후레자식아!”
“니네 애미 애비가 그따위로 키웠냐”
“나중에 길에서 한 번 보자”
“공무집행으로 처넣어 버린다”

위와 같은 말을 내뱉으며 마치 싸울 태세로 덤벼드는 모습을 보고 “건축과정과 관련하여 민원 해결 요청을 위해 방문한 담당 부서에서 지금까지 본인을 훌륭하게 키워주신 부모님에 대한 욕을 들어야 하는지, 본인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타는 공무원으로부터 거리를 활보할 때 공무원을 피해 다녀야 하는 협박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더욱이, 본인을 포함한 방문 주민들과 몇몇 귀청의 직원들과 크고 작은 언성이 오가는 등 분쟁이 발생하자 상당수의 귀청 직원들은 서로 같은 식구 편을 들며 수의 우세를 내세워 저희 방문 주민들을 몰아세웠으며 대부분이 여성으로 구성된 저희 방문 주민들은 충분히 위협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건축1팀 서부열 계장님의 적극적인 중재로 크게 악화될 수 있었던 쌍방간의 분쟁은 수그러들었고 이후 서부열 계장님의 설명으로 건축과정 인/허가 관련 법적인 사항에 대한 이해가 되었으며 “차후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대화로써 해결해 나가자”라는 답변을 듣고 오전 11시경 미팅을 마쳤습니다.

금번 본인과 방문 주빈들의 면담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와 관련하여 은평구청 주민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요구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이를 해결해 주실 것을 귀청장님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한 담당 공무원들의 징계와 사과
   해당 공무원 명단 : 건축2팀 박천규 계장, 건축 행정팀 김철욱 계장

2. 민원 주민들을 소극적으로 대하며 비아냥대는 투의 말투로 일관했던 담당자의 징계와 
   사과
   담당 공무원 : 진수희

3. 해당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조치 가능 여부와 가능시 이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 상세 설명.

4. 민원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며 분쟁 소지에 적극적이었던 담당 공무원의 감사의 
   말씀 전달과 인사고과 적극 반영
   담당 공무원 : 건축1팀 서부열 계장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추가로 전달드립니다.

건축업과 관련된 자들을 제외하고 본인과 동 연립주택의 주민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은평구주민들은 건축법에 대해 무지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저희와 같은 일반 구민들은 건축현장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재산상의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같은 일반 주민들이 해당 건축업자에게 아무리 고충과 피해 사실을 토로해도 “모든 일을 법적으로 처리하니 법적으로 따져라” 라는 식으로 오히려 언성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피해주민들이 마지막으로 하소연할 곳은 건축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구청에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고 어려운 점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일 것입니다. 

구청장님!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법을 바꿔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귀청을 방문한 것은 왜 인/허가를 내주었는지 따지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귀청을 방문한 것은 절약하며 힘들고 어렵게 장만한 저희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침해받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귀청을 방문한 것은 저희들이 겪고 있는 고민들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하고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일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은평구 경제를 위해 열심히 땀흘리는 지역 주민들의 고충과 아픔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몇몇 공무원들의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자세로 구청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의 수고와 노력에 오점과 불신이 쌓이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랄뿐입니다.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답변입니다
작성자 작성일 2008-06-03 00:00:00
은평구의회 의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건 민원내용을 검토한바, "민원인에게 욕을하고 협박하는 은평구청 건축과 공무원의 징계를 바라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의회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은평구청장(기획예산과 350-1545~7)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은평구의회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위 민원사항의 처리결과를 조속히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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