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홈으로 참여마당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여행과 출장 그리고 제척?>
작성일 2019-04-26 00:00:00
은평구 구의원 해외 공무여행 규칙개정안 왜 입법예고도 안하고 운영위에서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키나요?
양기열 의원은 행복위 조례 심의 미흡하다고 본회의에서 발언해서 징계위에 해부 
된 적이 있습니다. 부결은 되었지만.
양기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규칙안은 입법예고도 하지 않고 그들만의 해외 여행을 
그들만의 의견으로...
절차가 제대로 되었다고 판단하시나요?
공동발의 명단도 공개 못 하시나요?
그 끝내 공동발의 서명 안하신 2명의 의원 누구일가?
회의규칙 개정안 전, 후 대비표를 공개하면 무슨문제?
앞으로는 여행은 안가시고 출장만 간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출장과 여행은 어케 다를가?
나 출장갈래 해외로, 그런데 그 심의도 내가 할래? 설마 이러하지 않겠지요? 
행자부 표준안을 설마 견무시 하지 아니하겠지?
페이스 북에 셀프 심사는 아니 한다고 하고 있네요.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답변입니다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19-05-03 00:00:00
-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 예고)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조례안 예고)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지방의회 차원의 입법예고는 자치단체장 입법예고와 달리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임을 안내해 드리며, 현재 은평구의회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입법예고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안한 권고안을 적극 반영하고, 더불어 은평구의회 자체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향후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의회사무국(박지영, 351-8362)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시간 한참 지나, 그나마 관심도 없어질 때, 그때?>
이전글 조상희님! 응원합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은평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