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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산4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요청합니다.
작성일 2020-12-01 00:00:00
안녕하세요 저는 증산4구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본구역은 일몰제에 해당되어 일몰제를 연장해달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몰제 연장은 서울시의 재량이라는 행정폭행으로 재정비촉진지구 해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 일몰제에 해당되어 재정비촉진구가 해제되는 곳은 저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는 형평성면에서나 모든면에서 불공정하며 정치적인 이유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은평4구역 많은 주민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후 증산4구역은 은평구청의 제안아래 역세권개발사업을 추진해왔으나 해제구역은 역세권개발사업이 불가하다는 이유로서 역세권개발사업을 위해 모은 동의서 75.7%도 휴지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정비촉진지구를 해제를 기다려 신축쪼개기를 하기 위해 벌써부터 단독을 철거하고 기다리고 있는 투기세력이 있습니다.

투기를 막겠다는 서울시에 정책이 더 투기를 불러일으키고,
소수의 건축업자의 이익을 위해
75.7% 의 동의서를 낸 주민들은 소방차도 안들어가는 노후되고 좁고, 볕 안드는 곰팡이 핀 집에서 기회를 사다리를 걷어찬 서울시를 욕하면서 살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가 말하는 강북, 강서, 강동은 강남에 비해 낙후되었으니 형평성 있게 개발해준다는 정책입니까? 똑같은 전세를 살아도 임대아파트에서 좀더 쾌적하게 살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오로지 노후화된 연립, 빌라에서 녹물 나오는 물로 씻고 마시며 살게 해주는 것이 서울시의 복지입니까?

이미 세계는 메가시티화 되고 있는데 투기를 방지한다는 과판으로 세종시로 정부를 옮기는 것을 추진하여 지방 아파트값 다 올려놓고 서울은 낙후되고 내팽겨치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까? 

지방에 500만원 투자하여 아파트를 100채 넘게 샀던 한채당 1억원을 벌어 수익률 2000%를 단기간에 번 투기세력은 지방이 낙후되었으니 괜찮고
서울시에 몇억을 투자해서 좋은 아파트 1채 받아보겠다고 수익률 50%도 안되는 몇십년을 기다린 사람들은 서울은 발전했으니 안됩니까?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21035
본 기사에 따르면 일몰제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사업장이 연장에 성공하였고
심지어 사익개발인 재건축도 연장이 되는 마당에 공익사업인 재개발이 연장이 안되었습니다.

몇년동안 이어진 행정폭행으로 인하여 공급은 줄어들었고 전세도 없고 전셋값이 치솟아 현재 증산4구역 소유자들은 집을 팔아도 어디 전세도 못들어가고 임차인들도 오갈곳 없어졌습니다. 임차인들이 저렴한 거주비의 임대아파트에 살수 있는 기회도 박탈해버린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재개발해제구역도 재정비촉진지구에도 정비예정구역에도 심지어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여도 2/3 동의만 얻으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가능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된날로부터 쪼개기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재생구역, 정비예정구역, 정비해제구역 위에도 씌울수 있는 것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이므로 현재 상태에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씌울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주시던가, 재정비촉진지구 해제를 하지 말아주시던가, 공공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주시던가, 신축을 제한하여 주십시요. 

제발 소수의 투기세력, 소수의 정치행보를 위하여 75.7%에 달하는 케이크를 먹을 수 없는 서민들을 희생시키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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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0-12-04 00:00:00
귀하께서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게재하신 민원사항은 은평구청   
소관사항으로, 해당기관(은평구청 도시계획과)의 회신내용과 은평구의회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합니다. 
  ○ 증산4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따라 2019년 6월 20일자로 정비구역 등 해제 고시되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됨에 따라,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증산4구역 지구 제척) 및 촉진계획 변경을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은 증산4구역이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 됨에 따라 촉진구역 제척 이후에 건축행위 제한을 해달라는 민원입니다.
  ○ 건축 행위제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행위 제한 등)⑦항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제6조제1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분할에 대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에 따라 행위제한이 가능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①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따라 개발행위제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해당구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도시계획과(02-351-7422 김성옥 주무관)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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