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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계와 청가서?
작성일 2013-09-06 00:00:00
안녕하세요!
용어집에 결석의 정의가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문서 또는 구두로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회의규칙∮7). 의장 또는 위원장이 출석요구를 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된다(지방자치법∮78)"
제 218회 은평구 임시회에 결석계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석과 청가의 차이와 정당한 사유의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은평구 의회는 이 결석 처리를 규정에 따라 처리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당수 의원의 지각은 어케 처리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16회 회기에서 김종선 의장님이 헬로 티비의 유솔기자님과 인터뷰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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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작성일 2013-09-27 00:00:00
 ○ 평소 우리구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결석계를, 못할 때에는 청가서를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못하였을 때”라는 의미는 사후적 의미로서 결석계를 제출하는 것이며, “못할 때”라는 의미는 사전적 의미로서 사전에 미리 청가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도 이와 같습니다.
  
○ 그리고 의회 관련 「법령」이나 「법규」에 지각, 조퇴, 이석 등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으며,「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4조(회의록의 작성) 제1항 제4호에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를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의회(서대문구의회, 마포구의회, 종로구의회 등) 현황을 파악한 결과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에 "산회”전에 참석을 하면 출석으로 출결 현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의회 운영위원회 및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할 것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규정된 의원들의 결석계 및 청가서 제출 규정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의회의 회의원칙은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명문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상 은평구민의 고견에 귀 기울이겠으며, 본회의 운영에 따른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구의회사무국(담당 :임대관, T.351-8355)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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