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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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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규칙 58조 1항 4호 꼭 지켜 주세요!
작성일 2013-09-06 00:00:00
안녕하세요.
은평구 의회는 회의규칙 제 58조 1항 4호를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렵게도 표현 했네요.
"출석한 위원이 아닌 의원의 성명", 그냥 결석 의원이라고 하지.
또한 지각 및 출석하여 중간에 돌아가신 의원님들을 분류하여
회의록에 기록으로 영구히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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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작성일 2013-09-24 00:00:00
○ 조○○님 안녕하십니까?

○ 은평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운영에 대해 주의깊게 보시고 문제점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는 귀하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회의록에 기재되는 출석의원에 대하여 출석기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김준영(☎ 351-8364)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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