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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관련 의견
작성일 2023-10-06 23:58:55

안녕하세요 은평구민 ○○○이라고 합니다. 예산제 관련 의견들이 있어 의회에 제안 및 요청드립니다. (1) 제3조(구청장의 책무) 에서 왜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해야한다'가 아닌 '노력해야 한다'로 했는지 의문입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를 두게 되어있는데, 이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하게 하는 것은 좋은 판단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해야할 많은 과업들이 있는데, 예산제 운영위원회 업무까지 대신하게 된다면 이 사업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논의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탄소중립위원회 회의록을 보니 태양광 사업에 반대하는 위원도 있던데, 대체 어떻게 위원회가 구성되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 구성부터 의회가 제대로 감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구의원 중에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간 분이 계신걸로 아는데 이 부분들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첫 회의가 작년 12월 개최 이후 지금까지 열리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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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3-10-18 16:54:47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 의원 입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 주신 사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관련하여 제3조(구청장의 책무)의 “노력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써 법적 효력이 있는 의무사항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법제처 법령용어해설에 따르면 강행규정이라 함은 당사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말하며, 임의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단, 강행규정과 임의규정과의 구별은 법문의 표현이나 법규가 가지고 있는 가치 등을 고려하여 각 규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의 경우, 입법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조항은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사전적 의미로도 다음과 같이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구분을 “하여야(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로 해석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행규정 / 임의규정 >

 

 

 

 

○ 강행규정 : 당사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강행규정이라고 하며, 법률 상 ‘~하여야(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해석

○ 임의규정 : 법률행위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배제 또는 변경되는 것을 말하며 법률 상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해석

 

(출처: 시사상식사전)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구의회전문위원실(☎02-351-8999)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평구청 기후환경과 답변 내용>

 

- 은평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는 온실가스 감축(건물, 교통, 에너지, 자원순환, 흡수원), 기후위기적응, 시민실천 7개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대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위원회 설치운영지침에 의거 예산정책 추진의 대표성 및 효율성 면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추가로 두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은평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개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시 회의가 소집되며, 참고로 올해는 탄소중립사업 현안 안건으로 12월 개최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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