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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18-09-14 조회수 1385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18-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 9. 14.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폭염,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의 범위에 포함시켜 재난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대응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신설(안 제1조의2)
-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폭염과 미세먼지를 포함한다)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ps1213@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http://www.eunpyeongcouncil.seoul.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첨부
  •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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