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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18-11-02 조회수 160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18-1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 11. 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각종 범죄 증가로 인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도시 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우리 구가 시행하는 사업에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한 기법(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을 적용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 원칙을 규정함 (안 제3조)
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5조)
라.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안 제8조)
마. 법률에 의한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방범시설 지원 규정을 마련함 (안 제9조)
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안 제11조)
사.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ps1213@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http://www.eunpyeongcouncil.seoul.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첨부
  • (조례안)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조례안)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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