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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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19-07-11 | 조회수 | 849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19-2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7. 1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통·반장 자격요건을 확대하여 우리구에 사업장을 두고 생활하여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소통의 기회가 많은 사람이 통·반장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재 결원이 많은 통·반장의 조속한 위촉 및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반장의 자격요건과 위촉 및 위촉 해제와 관련된 사항(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chamheyo@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council.ep.go.kr〕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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