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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1-10-13 조회수 967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1-45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10. 1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관내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을 통하여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지원대상 및 지원의 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제5조)

다. 지원방법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7조)

라. 비용지원 및 비밀준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제9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eodeodrl@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첨부
  • (2671)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hwp(2671)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hwp[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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