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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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18-11-15 | 조회수 | 1658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18-1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 11. 15.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공중화장실에서 각종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화장실 이용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공중화장실 및 지정된 개방화장실에 비상 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민 등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공중화장실 내에 비상 알림장치 또는 유사한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제6호 신설) 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에 비상 알림 장치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23조) 다. 안 제6조에 제1항이 누락된 부분을 반영하여 조문 구성의 오류를 수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ps1213@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http://www.eunpyeongcouncil.seoul.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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