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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18-11-20 조회수 1420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18-1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 11. 20.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최근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는 한반도의 인류 생존 자체에 위협이 되고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복원에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므로 구민에 대한 환경교육이 필요할 것임.

○ 이에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환경 교육지원센터 설치 규정을 신설하여 은평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하여 환경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제1항)

나. 환경교육지원센터의 업무를 추가하여 실질적으로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 (안 제7조제2항)

다. 환경교육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라. 구청장의 환경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ps1213@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http://www.eunpyeongcouncil.seoul.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첨부
  • (조례안)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조례안)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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