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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16-08-23 조회수 279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 2016 - 15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 8. 2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은평구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고, 각종 민간시설물에 유니버설디자인을 권장함에 따라 연령이나 성별·장애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이념과 정의(안 제2조, 3조) ○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범위(안 제6조) ○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계획과 가이드라인(안 제8조) ○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사항(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정활동/입법예고에[http://www.eunpyeongcouncil.seoul.kr/〕 전문을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녹번동 84)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122-070)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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