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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3-09-11 조회수 30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3-28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9. 1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가.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인해 유발되는 기후 위기에 따라 각 국은 탄소 배출량 감축,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에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음.

나.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이용 효율이 높고 기존 건축물의 저탄소 전환 녹색건축물 조성 및 확대를 위해 조례를 제정함.

다. 이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취지와 은평구의 사회적 특징과 환경을 고려한 사항들을 규정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기본원칙,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4조)

나. 지원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조성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7조)

다. 녹색건축물 인증, 인식제고를 규정함(안 제8조 ~ 안 제9조)

라. 녹색건축물의 조성 자문, 협력 체계의 구축을 규정함(안 제10조 ~ 안 제11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2014012424@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첨부
  • [2934]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hwp[2934]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hw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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