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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창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19-10-11 조회수 1417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19-35

 

서울특별시 은평구 창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0. 1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 서울특별시 은평구 창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1. 제안이유

창업 초기 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 청년, 경력단절여성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은평형 창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창업자의 안정적인 자립과 창업 관련 정책과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창업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창업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다. 창업지원과 관련된 주요정책과 계획, 그 이행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창업지원심의 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7조 및 제10조)

라. 구청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창업지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위탁 운영 규정을 마련함 (안 제13조)

바. 창업 관련 정책 중복지원 방지 및 창업자에 대한 표창 규정을 마련함 (안 제15조 및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1910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chamheyo@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council.ep.go.kr〕에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첨부
  • (조례안)서울특별시 은평구 창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hwp(조례안)서울특별시 은평구 창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hwp[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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