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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19-11-18 조회수 1269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19-37

 

서울특별시 은평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1. 18.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 서울특별시 은평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 제안이유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은평구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석면을 관리하고자 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라. 석면건축물의 기준 및 안전관리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마. 슬레이트 시설물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및 제10조)

바. 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1911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chamheyo@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council.ep.go.kr〕에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첨부
  • (조례안)서울특별시 은평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조례안)서울특별시 은평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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