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예고 | |||||
---|---|---|---|---|---|
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23-04-12 | 조회수 | 440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3-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은평구 내의 학교시설에 대한 구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시설개방 유도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다. 협약체결,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2014012424@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은평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예고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