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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3-04-12 조회수 43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3-10

 

서울특별시 은평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4. 1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는 매체의 특성상 다양한 폭력 범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일상생활까지 피해를 유발시키므로 예방을 위한 구체적 대안 마련 시급함.

○ 이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강화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증진을 목적으로 제안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3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5조)

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2014012424@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첨부
  • [2867]서울특별시 은평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hwp[2867]서울특별시 은평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hw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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